선분양제도 (Presale System)
한 줄 정의: 주택이 완공되기 전 착공 단계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중도금을 미리 납부받아 공사비 등 사업자금으로 활용하는 주택공급 방식이다.
쉽게 풀면
아파트가 다 지어지기 전에 미리 팔아서, 그 돈으로 공사비를 마련하는 방식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주택법 관련 국토연구원 선분양·후분양 제도 비교 연구.
관련 연구는 선분양제도가 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지만 소비자가 완공 전 상태에서 계약해야 하는 정보 비대칭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주의할 점
선분양제도는 분양보증 등 소비자 보호장치와 함께 운영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보증 없는 선분양의 위험성과 제도적 선분양을 구분해서 이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