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보증 (Presale Guarantee)
한 줄 정의: 주택사업자가 도산하거나 사업이 중단될 경우 수분양자가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기관이 분양대금 환급 또는 공사 완료를 책임지는 보증제도이다.
쉽게 풀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건설사가 망해도 낸 돈을 돌려받거나 집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회사가 대신 책임져주는 제도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주택도시기금법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련 제도 연구.
관련 연구는 선분양제도 아래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 분양보증이 사실상 의무화되어 있으며, 이는 시행사의 신용 위험을 보증기관이 흡수하는 구조임을 설명한다.
주의할 점
분양보증은 시공사의 부도 위험을 보증기관이 대신 부담하는 구조이므로 보증기관의 재무건전성이 흔들릴 경우 제도 전체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