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Presale Right)

부동산학
한 줄 정의: 주택청약을 통해 신규 분양주택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향후 완공될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까지는 물권이 아닌 채권적 권리의 형태를 갖는다.

쉽게 풀면

청약에 당첨돼서 앞으로 지어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아직 집이 다 지어지지 않았어도 사고팔 수 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주택법 및 국토연구원 분양권 전매제도 연구.

관련 연구는 분양권이 등기 전 상태의 채권적 권리로서 전매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이 제한이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음을 설명한다.

주의할 점

분양권 전매는 지역과 시기에 따라 제한 여부가 다르므로, 전매제한 기간과 예외 요건을 세제 및 청약 규정과 함께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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