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 (Right to Move-in (Move-in Right))
한 줄 정의: 정비사업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신축 건축물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기존 부동산의 물권적 성격이 채권적 권리로 전환된 상태를 말한다.
쉽게 풀면
재건축·재개발이 끝나면 새 아파트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조합원의 권리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관련 정비사업 권리변환 연구.
관련 연구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기점으로 종전 토지·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입주할 권리로 전환되는 법적 성격 변화가 세제 적용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분석했다.
주의할 점
분양권과 유사해 보이지만 입주권은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에서 발생하는 권리인 반면, 분양권은 청약 당첨을 통해 취득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발생 근거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