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주거기준 (Minimum Housing Standard)
한 줄 정의: 가구원 수에 따른 최소 주거면적, 필수 설비, 구조·성능 및 환경 기준을 정하여 국민이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설정한 주거 수준의 하한선이다.
쉽게 풀면
사람이 살기 위한 집이라면 최소한 이 정도는 갖춰야 한다는 기준을 나라가 정해놓은 것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주거기본법 관련 국토연구원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실태 연구.
관련 연구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이 주거복지 정책의 핵심 성과지표로 활용되며, 지하·반지하·옥탑 등 열악한 거주 형태가 미달가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함을 실증했다.
주의할 점
최저주거기준은 법적 강제력을 갖는 규제 기준이 아니라 정책 목표와 지원 대상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