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Permanent Rental Housing)
한 줄 정의: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최저주거수준 보장을 위해 시세의 30% 이하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되며 별도의 재계약 제한 없이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쉽게 풀면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사회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아주 저렴하게, 계속 살 수 있도록 만든 임대주택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공공주택특별법 관련 국토연구원 영구임대주택 30년 성과 평가 연구.
관련 연구는 1989년 도입된 영구임대주택이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했으나 특정 계층 집중에 따른 사회적 낙인과 단지 노후화 문제도 함께 지적되어 왔음을 분석했다.
주의할 점
영구임대주택은 입주 자격이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일반 저소득층이 모두 입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