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Standard Median Income)
쉽게 풀면
우리나라 모든 가구의 소득을 한 줄로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정한 값입니다.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 되는 식으로, 급여 종류마다 다른 비율을 적용합니다.
왜 중요한가
가구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인 기준중위소득으로, 여러 복지급여의 선정기준선을 산정하는 공통 기준으로 활용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문장은 기준중위소득이 매년 오르는 폭이 사회 전체 소득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수급자들이 느끼는 상대적인 어려움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통계 조사 결과 그대로 발표되는 것이 아니라, 통계 자료를 참고자료로 삼아 위원회가 여러 여건을 함께 고려해 최종 수치를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새로 고시되므로 특정 연도의 수치를 다른 시점에 그대로 적용하면 오류가 생기며, 평균소득과 달리 극단값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통계적 특성도 함께 이해해야 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 체계 도입과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선정 기준이 되었다. 급여별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로 정해지며, 생계급여는 30%였다가 2024년부터 32%로 상향되었고,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다. 긴급복지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등 여러 복지사업도 이를 선정 기준으로 사용한다.
주의할 점
기준중위소득은 실제 가구소득 통계의 중위값 그 자체가 아니라, 이를 참고하여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값이므로 통계청 발표 중위소득과 수치가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최근 증가율 등을 반영해 산정하며, 실제 통계상 중위소득보다 낮게 결정되어 왔다는 지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