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Livelihood Benefit)
한 줄 정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에게 최저생활에 필요한 현금을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쉽게 풀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여러 급여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급여로, 생활에 필요한 돈을 매달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며,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이 기준선의 차액만큼을 지급하는 '보충급여'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완화가 신규 수급자 증가에 미친 영향을 정책 시행 전후로 비교하였다."
이 문장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넓혔을 때, 정책 시행 전후로 새로 수급자가 된 사람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비교 분석했다는 뜻입니다.
주의할 점
생계급여는 부족분만 채워주는 보충급여 방식이므로, 소득인정액이 이미 기준선에 가까운 가구는 매우 적은 금액만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