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Minimum Cost of Living)
한 줄 정의: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과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기준으로 사용되던 절대적 빈곤 기준입니다.
쉽게 풀면
먹고, 입고, 자는 데 최소한으로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를 계산한 금액입니다. 과거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했지만, 2015년 제도 개편 이후에는 상대적 기준인 '기준중위소득'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으로 최저생계비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기준으로 전환되었다."
이 문장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기준이 절대적 빈곤 개념인 최저생계비에서, 사회 전체 소득 수준과 연동되는 상대적 개념인 기준중위소득으로 바뀐 정책 변화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
최저생계비는 2015년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공식 기준으로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으므로, 현재 시점의 수급 기준을 다룰 때는 기준중위소득 개념을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