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Minimum Cost of Living)
쉽게 풀면
먹고, 입고, 자는 데 최소한으로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를 계산한 금액입니다. 과거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했지만, 2015년 제도 개편 이후에는 상대적 기준인 '기준중위소득'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중요한가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계측한 최저생계비로, 과거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선정기준과 급여액 산정의 근거로 활용됐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문장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기준이 절대적 빈곤 개념인 최저생계비에서, 사회 전체 소득 수준과 연동되는 상대적 개념인 기준중위소득으로 바뀐 정책 변화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문장은 최저생계비를 계산하는 기준이 바뀌면서 실제로 지원을 받는 사람의 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펴보았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이후 절대적 빈곤선 개념인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 대비 상대적 기준으로 선정기준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된 제도가 많아, 현재도 최저생계비 방식이 그대로 쓰인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2015년 6월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과 급여 수준의 기준이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계측조사를 실시하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표했다. 계측에는 식료품, 주거, 광열수도, 가구집기, 피복, 보건의료, 교육, 교양오락, 교통통신 등 필수 품목의 비용을 하나하나 합산하는 전물량 방식(마켓바스켓 방식)이 쓰였다. 그러나 절대적 빈곤선이어서 사회 전체의 생활수준 향상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고, 기준을 넘으면 모든 급여가 한꺼번에 끊기는 통합급여 구조와 맞물려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을 받았다. 2014년 12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2015년 7월부터 맞춤형 급여 체계가 시행되면서 선정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으로 바뀌었고, 최저생계비는 이후 계측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결정 시 참고 자료로만 쓰이게 되었다.
주의할 점
최저생계비는 2015년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공식 기준으로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으므로, 현재 시점의 수급 기준을 다룰 때는 기준중위소득 개념을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