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급여체계 (Individualized Benefit System)

사회복지학
한 줄 정의: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이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각 급여마다 별도의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을 적용하는 급여 운영 방식입니다.
개별급여체계개별급여체계: 왼쪽 통합급여와 오른쪽 개별급여를 비교한다. 단일 선정기준 대 급여별 기준, 일괄 지급 대 급여별 지급.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방식통합급여2015년 이전개별급여2015년 7월 이후vs단일 선정기준최저생계비급여별 기준기준 중위소득 비율일괄 지급탈락 시 모두 상실급여별 지급생계·의료·주거·교육

쉽게 풀면

예전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인정되면 모든 급여를 한꺼번에 받거나 아예 못 받는 방식이었지만, 2015년부터는 급여마다 별도의 기준을 두어 소득이 조금 늘어도 일부 급여(예: 교육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이를 '맞춤형 급여체계'라고도 부릅니다.

왜 중요한가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개인을 급여 산정과 지급의 단위로 삼는 개별급여체계로, 가구 내 개인별 필요(의료·주거·교육 등)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해 급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다. 이 체계로의 개편은 통합급여체계에서 발생했던 소득 기준선 부근의 '벼랑효과'를 완화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졌으며, 부분수급 가구의 증가는 이러한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개별급여체계로의 전환이 차상위계층의 부분적 수급을 가능하게 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완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문장은 급여를 따로따로 받을 수 있게 바뀌면서, 예전 같으면 아예 수급 대상에서 벗어났을 차상위계층도 일부 급여는 받을 수 있게 되어 사각지대가 줄었다는 평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개편 이전에는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모든 급여를 받지 못했던 가구가, 개편 이후에는 일부 급여만 받는 부분 수급 형태로 전환된 사례가 다수 나타났다.

개별급여체계로의 전환이 수급 여부를 이분법적으로 가르던 이전 방식보다 완충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했음을 보여준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가구 단위 통합급여와 달리 각 영역별 선정기준을 따로 적용하므로, 특정 급여는 받고 다른 급여는 받지 못하는 부분수급 가구가 발생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개별급여체계에서는 급여별 선정기준선이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등으로 단계적으로 높아지도록 설계되어, 소득이 늘어날수록 급여가 한 번에 사라지지 않고 순차적으로 줄어드는 완충 구조를 만든다. 이 비율들은 정책 개편에 따라 매년 조정되며, 최근에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선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향의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주의할 점

개별급여체계는 '맞춤형 급여체계'라고도 불리므로, 두 용어가 같은 제도를 가리킨다는 점을 알고 문헌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어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이 다르다 보니 하나의 소득인정액으로도 어떤 급여는 받고 어떤 급여는 받지 못하는 경우가 흔해, 수급자격을 단일 기준으로 단순화해 서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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