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급여체계 (Individualized Benefit System)

사회복지학
한 줄 정의: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이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각 급여마다 별도의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을 적용하는 급여 운영 방식입니다.

쉽게 풀면

예전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인정되면 모든 급여를 한꺼번에 받거나 아예 못 받는 방식이었지만, 2015년부터는 급여마다 별도의 기준을 두어 소득이 조금 늘어도 일부 급여(예: 교육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이를 '맞춤형 급여체계'라고도 부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개별급여체계로의 전환이 차상위계층의 부분적 수급을 가능하게 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완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문장은 급여를 따로따로 받을 수 있게 바뀌면서, 예전 같으면 아예 수급 대상에서 벗어났을 차상위계층도 일부 급여는 받을 수 있게 되어 사각지대가 줄었다는 평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

개별급여체계는 '맞춤형 급여체계'라고도 불리므로, 두 용어가 같은 제도를 가리킨다는 점을 알고 문헌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어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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