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Housing Benefit)

사회복지학
한 줄 정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임차료나 주택 개량 비용 등 주거비를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쉽게 풀면

집을 빌려 사는 데 드는 월세나 낡은 집을 고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급여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며,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이후 국토교통부가 소관하는 별도 급여로 분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주거급여 소관 부처 이관 이후 임차가구에 대한 급여 산정 방식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 문장은 주거급여를 관리하는 부처가 바뀐 이후, 세 들어 사는 가구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계산하는 방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펴보았다는 뜻입니다.

주의할 점

주거급여는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소관하는 급여라는 점에서, 다른 기초생활보장 급여들과 관할 부처가 다르다는 행정적 특징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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