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급여체계 (Integrated Benefit System)
한 줄 정의: 2015년 개편 이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단일한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고, 자격을 얻으면 여러 급여를 함께 지급하던 급여 운영 방식입니다.
쉽게 풀면
개별급여체계로 바뀌기 전, 원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운영되던 방식입니다. 하나의 기준(최저생계비)만 넘으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모두 함께 받고, 넘지 못하면 아예 하나도 받지 못하는 '전부 아니면 전무' 방식이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통합급여체계 하에서는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근소하게 초과할 경우 모든 급여가 일시에 중단되는 이른바 '벼랑효과'가 발생하였다."
이 문장은 예전 방식에서는 소득이 조금만 기준을 넘어도 받던 급여가 모두 끊겨버려, 마치 벼랑에서 떨어지듯 생활이 급격히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
통합급여체계는 현재는 폐지되고 개별급여체계로 대체된 과거의 제도이므로, 현재 시점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설명할 때 통합급여체계를 현재형으로 서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