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급여체계 (Integrated Benefit System)

사회복지학
한 줄 정의: 2015년 개편 이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단일한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고, 자격을 얻으면 여러 급여를 함께 지급하던 급여 운영 방식입니다.

쉽게 풀면

개별급여체계로 바뀌기 전, 원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운영되던 방식입니다. 하나의 기준(최저생계비)만 넘으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모두 함께 받고, 넘지 못하면 아예 하나도 받지 못하는 '전부 아니면 전무' 방식이었습니다.

왜 중요한가

여러 종류의 급여를 하나의 기준과 절차로 묶어 제공하는 통합급여체계로, 개별급여체계와 달리 하나의 소득기준을 통과하면 여러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게 설계된다. 이 체계에서 개별급여체계로의 전환은 급여를 가구 단위 전부-전무 방식에서 영역별 단계적 지원으로 바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큰 구조적 변화로 평가되며, 이후 복지정책 설계에서 '단계적 완충'이라는 원칙이 중요하게 자리잡는 계기가 되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통합급여체계 하에서는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근소하게 초과할 경우 모든 급여가 일시에 중단되는 이른바 '벼랑효과'가 발생하였다."

이 문장은 예전 방식에서는 소득이 조금만 기준을 넘어도 받던 급여가 모두 끊겨버려, 마치 벼랑에서 떨어지듯 생활이 급격히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통합급여체계가 유지되던 시기의 수급 탈락 가구를 추적한 연구는 소득이 기준선을 근소하게 초과한 직후 여러 급여가 동시에 중단되면서 실질 가처분소득이 오히려 감소한 사례를 확인하였다."

이 문장은 소득이 기준을 살짝만 넘어도 받던 여러 지원이 한꺼번에 끊겨 오히려 생활이 더 어려워지는 현상을 실제로 보여 준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통합급여는 행정적으로는 단순하지만 하나의 기준선 초과로 모든 급여를 동시에 상실하는 '전부 아니면 전무' 문제를 낳을 수 있어, 개별급여체계로의 개편 논의가 이어지는 배경이 된다. 통합급여체계는 하나의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수급자를 판정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단순했지만, 소득이 근소하게 상승해도 모든 급여가 동시에 끊기는 구조여서 근로유인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개편 논의의 핵심 근거가 되었다. 이 방식에서는 최저생계비라는 단일 금액이 사실상 모든 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관문 역할을 했다는 점도 특징으로 꼽힌다.

주의할 점

통합급여체계는 현재는 폐지되고 개별급여체계로 대체된 과거의 제도이므로, 현재 시점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설명할 때 통합급여체계를 현재형으로 서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