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 (Public Assistance)
쉽게 풀면
국민연금처럼 미리 돈을 낸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서 생활이 정말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세금으로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대표적인 공공부조입니다. 도움을 받으려면 소득·재산 조사(자산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자산조사를 거쳐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국가 일반재정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공공부조로, 기여를 전제로 하는 사회보험과 달리 기여 없이도 필요에 따라 급여가 지급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문장은 기초생활보장 같은 공공부조를 받다가 벗어난 사람들이 다시 수급자로 돌아오는 비율이 높다는 사실을 통해, 자립을 돕는 정책이 충분히 효과적인지 검토하겠다는 뜻입니다.
논문에서는 공공부조가 소득보장 정책 중 최후의 안전망으로서 갖는 역할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다뤄진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공공부조는 자산조사에 따른 낙인효과가 사회보험보다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두 제도는 재원조달 방식뿐 아니라 수급자의 심리적 경험 측면에서도 차이가 크다. 공공부조는 국가가 조세를 재원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로, 사회보험과 함께 사회보장의 주요 축을 이룬다. 한국의 사회보장기본법은 공공부조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정의한다. 대표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며, 의료급여, 기초연금, 긴급복지지원 등도 공공부조 성격을 가진다. 자산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수급자에 대한 낙인과 비수급 빈곤층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된다. 영국의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근대 공공부조의 기원으로 꼽힌다.
주의할 점
공공부조는 기여 없이 조세로 운영되며 자산조사를 동반한다는 점에서, 보험료를 낸 사람에게 지급되는 사회보험이나 자산조사 없이 지급되는 사회수당과 구분해야 합니다.
공공부조는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개인의 소득과 재산, 다른 법에 의한 급여를 먼저 활용한 뒤 부족분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급여를 제공하며, 급여 수준이 최저 근로소득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는 열등처우 원칙의 영향이 오랫동안 남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