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Social Service)

사회복지학
한 줄 정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담, 재활, 돌봄, 정보제공, 시설이용 등 비현금성 급여를 제공하는 복지 영역으로, 사회보험·공공부조와 함께 사회보장의 세 축을 이룹니다.

쉽게 풀면

현금을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직접 필요로 하는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노인 돌봄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상담서비스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현금급여와 달리 서비스를 제공할 인력과 시설이 필요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상담·재활·돌봄 등 현금이 아닌 대인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로, 현금급여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복합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복지제공의 또 다른 축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 도입 이후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권이 확대되었다는 평가가 이루어졌다."

이 문장은 정부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던 방식에서 이용자가 바우처로 원하는 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이용자의 선택 폭이 넓어졌다는 평가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돌봄 인력의 처우가 개선된 지역일수록 사회서비스의 질적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근무 여건이 결국 이용자가 체감하는 서비스 품질과 직결됨을 보여주는 서술이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현금급여와 달리 서비스 제공 인프라와 인력의 양적·질적 수준이 뒷받침되어야 실효성이 있어, 예산 배정만으로 곧바로 서비스 공급이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서비스는 사회보장기본법상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 제공, 관련 시설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제도로 정의된다. 현금 급여 중심의 소득보장과 달리 대면 서비스 중심이며, 노인장기요양, 장애인 활동지원, 아이돌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저출산·고령화와 여성 경제활동 증가에 대응해 돌봄의 사회화 정책으로 급격히 확대되었다. 공급 방식은 정부가 직접 제공하기보다 바우처와 민간 위탁을 통한 준시장 방식이 주류가 되었고, 이 과정에서 서비스 질 관리와 종사자 처우 문제가 제기되었다. 공공 부문의 서비스 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부터 시도별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기 시작했으며, 2021년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주의할 점

사회서비스는 현금급여와 대비되는 개념이지만, 실제로는 바우처처럼 현금과 서비스의 중간적 성격을 띠는 급여도 있어 이분법적으로만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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