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사회복지학
한 줄 정의: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방향과 원칙을 규정한 우리나라 사회보장정책의 기본 법률입니다.

쉽게 풀면

우리나라 복지제도 전체의 큰 틀과 원칙을 정해놓은 '헌법 아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에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사회보장의 세 가지 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의 사회보장수급권과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개념과 범위가 명확화되었다."

이 문장은 법 개정을 통해 그동안 모호했던 사회서비스의 정의와 포함 범위가 더 분명하게 정리되었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법이며, 실제 급여 지급의 구체적 요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개별법에서 정한다는 점에서 위계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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