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쉽게 풀면
우리나라 복지제도 전체의 큰 틀과 원칙을 정해놓은 '헌법 아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에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사회보장의 세 가지 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의 사회보장수급권과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아우르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규정한 법률로, 개별 복지법률의 상위 근거로 인용되며 사회보장 개념 자체를 정의하는 데 사용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문장은 법 개정을 통해 그동안 모호했던 사회서비스의 정의와 포함 범위가 더 분명하게 정리되었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 부처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복지 제도를 하나의 틀 안에서 조율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다는 뜻이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기본법 성격상 구체적인 급여나 대상을 직접 규정하지 않고 원칙만 제시하기 때문에, 실제 제도 운영은 개별 법률에 의존하게 되어 기본법의 실효성 자체가 상징적 수준에 그친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1995년 12월 제정되어 1996년 7월 시행되었으며, 1963년 제정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대체했다. 2012년 1월 전부개정(2013년 1월 시행)으로 사회보장의 정의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재편되었는데, 이때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복지제도'가 '사회서비스'로 통합되었다. 이 법은 국무총리 소속 사회보장위원회를 두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 5년마다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절차를 두어,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 복지사업을 둘러싼 논쟁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주의할 점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법이며, 실제 급여 지급의 구체적 요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개별법에서 정한다는 점에서 위계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