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위원회 (Social Security Committee)
한 줄 정의: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최고 심의기구입니다.
쉽게 풀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사회보장 관련 정책들을 서로 조율하고,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아래 설치된 회의체입니다. 새로운 복지 사업을 만들거나 기존 사업을 조정할 때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 기능이 신규 복지사업의 중복성 검토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를 평가하였다."
이 문장은 새로운 복지 사업이 기존 사업과 겹치지는 않는지를 사회보장위원회가 제대로 걸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평가했다는 뜻입니다.
주의할 점
사회보장위원회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기구이며, 개별 복지급여의 지급 여부를 심사하는 실무기관(예: 각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는 역할과 수준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