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Social Security Benefit)

사회복지학
한 줄 정의: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등 모든 형태의 급여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쉽게 풀면

사회보험의 연금·급여, 공공부조의 생계급여, 사회서비스의 돌봄지원 등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국민에게 제공되는 모든 종류의 혜택을 통틀어 부르는 상위 개념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수급권 보장에 관한 법률을 통해 급여 신청과 조사 절차가 표준화되었다."

이 문장은 여러 종류의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고 심사하는 절차를 하나의 법률로 통일해서 정리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

사회보장급여는 개별 급여(생계급여, 실업급여 등)를 모두 포괄하는 최상위 범주 개념이므로, 특정 급여를 지칭할 때는 이 포괄적 용어 대신 구체적인 급여명을 쓰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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