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연계복지 (Workfare)

사회복지학
한 줄 정의: 복지급여의 수급 조건으로 구직활동, 직업훈련 참여, 자활근로 등 노동시장 참여 의무를 부과하는 복지 운영 방식입니다.

쉽게 풀면

'그냥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거나 일자리를 찾는 노력을 조건으로 돈을 주는' 방식의 복지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사업 참여를 요구하는 우리나라의 자활사업이 대표적인 예이며, 복지 의존을 줄이고 노동시장 복귀를 촉진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정해진 시간만큼 직업훈련이나 공공근로에 참여해야 하는 제도가 근로연계복지의 예입니다. 복지 급여 수급을 노동시장 참여와 연계하는 정책입니다.

왜 중요한가

복지개혁 연구에서는 근로연계복지가 복지 의존을 줄이고 자립을 촉진한다는 목표로 도입되었지만, 취약계층에게는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함께 제기됩니다. 제3의 길 노선에서 강조된 개념으로, 소득보장을 노동시장 참여와 결합함으로써 복지의존을 줄이는 동시에 근로유인을 확보하려는 정책 기조를 대표한다.

다만 근로능력이 제한적인 대상자에게 획일적으로 적용될 경우 오히려 빈곤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이 정책의 제도 설계에서 항상 함께 고려된다.

핵심 정리

예시로 보기

사례내용특징
미국 개인책임 및 근로기회조정법(1996)빈곤가정에 대한 복지 개혁으로, 빈곤가정한시지원(TANF)을 도입근로 요건과 수급 기간 상한(연방 기준 누적 60개월)을 둠
덴마크사회 정책 개혁에서 활성화 요구를 강화(Torfing, 1999)급여와 함께 활성화 프로그램 참여를 요구
한국 자활사업국민기초생활보장법(1999년 제정, 2000년 시행)의 조건부수급 제도와 연결근로능력자에게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요구(자활사업)

같은 workfare라도 수급 기간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미국)과 기간 제한 없이 참여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한국 자활사업)은 근로연계의 성격이 다릅니다. 이 정책 기조는 소득보장과 노동시장 참여를 결합한다는 점에서 제3의 길 노선에서 강조되었습니다. Handler(2004)는 미국과 서유럽의 workfare를 시민권의 관점에서 다루며, 포용을 내세운 정책이 오히려 배제를 낳는 역설을 논했습니다.

자주 하는 오해

오해바로잡기
근로연계복지는 직업훈련과 같은 말이다.훈련은 수단의 하나일 뿐이고, 핵심은 급여 수급을 노동시장 참여에 조건으로 연결하는 구조입니다.
효과는 이미 증명되었다.근로연계복지가 실질적 자립으로 이어졌는지는 연구마다 엇갈린 결과가 나옵니다.
모든 수급자에게 같은 조건을 적용하면 공정하다.근로능력이 없거나 제한적인 사람에게 일률 적용하면 빈곤이 깊어질 수 있어 적용 대상과 면제 기준이 설계의 핵심입니다.
참여 의무는 자활 의지를 높이기만 한다.자활 유인과 함께 낙인 효과를 낳는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실제 논문에서

이 용어를 직접 쓴 국내 논문 문장을 아직 수집하지 못했습니다. 수집되는 대로 출처와 함께 싣겠습니다.

예시 문장

아래는 용어의 쓰임을 보여 주려고 만든 예시로, 실제 논문에서 가져온 문장이 아닙니다.

"근로연계복지 정책이 수급자의 실질적 자립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실증연구마다 엇갈린 결과가 나타난다."

이 문장은 일하는 조건을 붙인 복지 정책이 실제로 사람들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했는지에 대해, 연구마다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근로연계복지는 복지수급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급여 지급의 조건으로 설정하는 정책으로 자활 유인과 낙인 효과를 동시에 낳는다는 평가를 받는다."

근로연계복지의 양면적 효과, 즉 자활 유인과 낙인 효과를 함께 언급한 문장이다.

주의할 점

근로연계복지는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오히려 취약계층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근로연계복지는 미국의 개인책임 및 근로기회조정법(1996)이 대표적 사례로 꼽히며, 근로능력이 제한적인 대상자에게도 획일적으로 적용될 경우 실질적인 빈곤 탈출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됩니다. 근로연계복지는 급여 조건으로 요구하는 활동의 강도에 따라 순한 형태(구직활동 증빙 정도)와 강한 형태(의무 근로 불이행 시 급여 삭감)로 나뉘며, 이 강도 차이가 실제 빈곤 탈출 효과와 낙인 효과의 크기를 좌우한다는 점이 비교연구에서 꾸준히 다뤄진다. 미국의 TANF(빈곤가정한시지원)처럼 수급기간 자체에 상한을 두는 방식과, 우리나라 자활사업처럼 기간 제한 없이 참여 의무만 부과하는 방식은 근로연계의 강도와 성격에서 서로 큰 차이를 보인다.

헷갈리기 쉬운 용어

근로와 복지를 잇는 용어는 강조점이 서로 다릅니다.

용어강조점설명
근로연계복지의무와 조건급여의 조건으로 노동시장 참여를 요구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지원훈련·취업알선·고용보조금으로 재취업을 지원
자활사업한국의 제도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연계형 지원 제공
공공부조최저생활 보장조세로 지급하는 보장 제도(근로연계의 대상이 되는 급여)
제3의 길정치 노선시장 효율과 사회 형평의 결합을 내세운 노선

참고 문헌

  1. Lødemel, I., & Trickey, H. (Eds.). (2001). 'An Offer You Can't Refuse': Workfare in International Perspective. Policy Press.
  2. Peck, J. (2001). Workfare States. Guilford Press.
  3. Torfing, J. (1999). Workfare with welfare: Recent reforms of the Danish welfare state.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9(1), 5–28.
  4. Handler, J. F. (2004). Social Citizenship and Workfare in the United States and Western Europe: The Paradox of Inclus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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