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액공제 (Earned Income Tax Credit)

회계학
한 줄 정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 산출세액에서 일정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해주는 세액공제 제도로,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기능을 한다.

쉽게 풀면

월급 받는 사람의 세금을 깎아주기 위한 세액공제 제도.

왜 중요한가

근로소득에 대해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근로자의 실효 세부담을 줄이고 사업소득자와의 형평을 맞추는 목적을 가집니다. 조세 연구에서는 세액공제 형태가 소득공제보다 저소득층에 유리하다는 점에서 재분배 효과 비교의 사례가 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각종 필요경비 인정 방식과 형평을 맞추려는 목적도 있어,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간 실효세부담 격차를 줄이는 제도적 장치로 논의되는 경우가 많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을 한도로 공제되고 초과분은 환급되지 않으므로, 산출세액이 작은 저소득 근로자에게는 공제 한도보다 산출세액 자체가 실제 혜택의 상한이 된다는 점에서 환급형인 근로장려금과 구별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세액공제 한도가 총급여액 구간별로 체감하도록 설계되어, 저소득 근로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감면효과를 제공하는 누진적 성격을 갖는다.

소득이 낮을수록 공제 혜택의 상대적 비중이 커지도록 설계되어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는 제도의 특징을 설명한 문장이다.

이 연구는 근로장려세제 수급이 저소득 근로가구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근로장려세제가 소득 재분배뿐 아니라 근로 유인을 유지하려는 정책 목표를 함께 지닌다는 점을 보여준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한국의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총급여 구간에 따라 공제 한도가 줄어드는 구조여서 고소득자에게는 효과가 작으며, 저소득 근로 가구에 환급형 급여를 주는 근로장려세제와 이름이 비슷하지만 다른 제도입니다. 공제율과 한도는 개정이 잦아 특정 연도 수치를 일반화하면 안 되며, 국제 비교 시 영어 약칭 EITC가 미국의 환급형 제도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아 혼동에 주의해야 합니다. 공제 산식은 총급여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공제액이 오히려 줄어드는 구간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 단순히 급여가 늘수록 공제액도 비례해서 커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연말정산 과정에서 자동으로 반영되어 근로자가 별도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신청 절차가 필요한 다른 세액공제 항목들과 실무상 차이를 보인다.

주의할 점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사업소득자 등 다른 소득유형에는 적용되지 않고 근로소득에 한정되므로 소득유형별 공제제도의 차이를 구분해야 한다.

개념 계통

상위 개념

분야 전체 개념 지도 보기 →

관련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