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법 (Imputation System)

회계학
한 줄 정의: 법인단계에서 이미 부담한 법인세를 주주단계의 배당소득세 계산 시 세액공제 형태로 반영하여 법인세와 소득세 간의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제도.

쉽게 풀면

회사가 이미 낸 법인세만큼을 주주가 배당받을 때 내는 세금에서 빼주는 방식으로 이중과세 문제를 풀어주는 제도.

왜 중요한가

법인이 낸 법인세를 주주의 배당소득세에서 공제해 주어 같은 이익에 두 번 과세되는 것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호주와 뉴질랜드 등에서 채택되어 배당 정책과 자본 구조에 영향을 줍니다. 국제 비교 연구에서 귀속법 채택국과 고전적 이중과세국 사이의 배당 성향 차이는 세제가 재무 행동을 바꾼다는 대표 증거로 인용됩니다. 귀속법 채택 여부는 기업의 배당 성향과 유보이익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부담이 줄어들수록 법인은 유보보다 배당을 선호하는 유인을 갖게 된다는 점이 여러 국가 간 비교 연구에서 확인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귀속법(배당세액공제제도) 하에서는 배당소득에 일정 배당가산율(gross-up)을 적용해 세전 배당소득으로 환산한 뒤, 법인단계에서 부담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중과세 조정 절차가 배당소득을 세전 개념으로 환산(gross-up)한 후 그에 대응하는 세액을 공제해주는 구체적 계산방식을 설명한 문장이다.

고전적 이중과세 방식과 달리 귀속법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통합적으로 조정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을 낮추는 효과를 가진다.

이중과세를 완화하는 여러 방식 중 귀속법이 갖는 특징을 다른 방식과 비교해 보여준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외국 주주에게는 공제 혜택이 미치지 않아 국내외 투자자 간 차별이 생기고, 이 점이 유럽연합 내에서 법적 문제가 되어 여러 나라가 귀속법을 폐지했습니다. 한국의 배당세액공제는 법인세의 일부만 공제하는 부분 귀속 성격으로 완전 귀속법과 다르며, 공제율은 세법 개정에 따라 변동됩니다. 귀속법을 채택한 국가에서는 법인이 배당을 지급할 때 함께 발급하는 배당세액공제 증서(프랭킹 크레딧 등)를 통해 주주가 공제받을 세액을 확인하며, 법인이 충분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당하면 그만큼 주주의 공제 혜택도 줄어드는 구조로 설계된다. 귀속법 대신 배당소득에 대해 낮은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거나 배당소득의 일부만 과세소득에 포함시키는 방식(부분포함법)으로 이중과세를 완화하는 나라도 있어, 귀속법은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여러 방식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주의할 점

귀속법에 따른 배당세액공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모든 배당소득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귀속법에서 주주가 공제받는 세액은 법인이 실제로 납부한 법인세를 초과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인세를 거의 내지 않은 법인의 배당에는 공제 혜택도 그만큼 작게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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