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법 (Imputation System)

회계학
한 줄 정의: 법인단계에서 이미 부담한 법인세를 주주단계의 배당소득세 계산 시 세액공제 형태로 반영하여 법인세와 소득세 간의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제도.

쉽게 풀면

회사가 이미 낸 법인세만큼을 주주가 배당받을 때 내는 세금에서 빼주는 방식으로 이중과세 문제를 풀어주는 제도.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귀속법(배당세액공제제도) 하에서는 배당소득에 일정 배당가산율(gross-up)을 적용해 세전 배당소득으로 환산한 뒤, 법인단계에서 부담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중과세 조정 절차가 배당소득을 세전 개념으로 환산(gross-up)한 후 그에 대응하는 세액을 공제해주는 구체적 계산방식을 설명한 문장이다.

주의할 점

귀속법에 따른 배당세액공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모든 배당소득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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