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과세 (Double Taxation)
쉽게 풀면
같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두 번 이상 내게 되는 상황.
왜 중요한가
법인 소득에 법인세를 부과한 뒤 배당받은 주주에게 다시 소득세를 물리는 구조, 또는 같은 소득에 두 나라가 과세하는 상황을 가리키며, 배당세액공제와 조세조약이 각각의 해결책으로 존재합니다. 국제조세와 기업재무 연구에서 이중과세 완화 방식의 차이는 배당 정책과 자본 구조를 설명하는 제도 변수입니다. 이중과세를 방치하면 국경을 넘는 투자나 배당 지급의 실효세부담이 지나치게 커져 국제 자본이동과 기업의 해외 진출 유인 자체가 위축될 수 있으므로, 국가들은 조세조약과 국내 세액공제 제도를 함께 정비해 이를 완화하려 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법인의 이익에 이미 법인세가 부과되었는데 주주가 배당받을 때 또 소득세를 내는 구조적 이중과세 문제와 그 완화 제도를 설명한 문장이다.
이러한 분석은 이중과세 문제가 국제 투자와 무역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 국가 간 조세조약을 통한 조정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경제적 이중과세와 법적 이중과세는 원인과 해결 수단이 달라 구분해서 다루어야 하며, 법인을 별개 실체로 볼지 주주의 도관으로 볼지에 대한 철학적 차이가 배경에 있습니다. 조세조약으로 이중과세를 없애는 과정에서 어느 나라에서도 과세되지 않는 이중비과세 문제가 생겨, 최근 국제조세 개혁은 이 방향의 남용 방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경제적 이중과세(같은 소득에 서로 다른 두 납세자가 과세되는 경우, 예를 들어 법인과 주주)와 법적 이중과세(같은 납세자의 같은 소득에 둘 이상의 국가가 과세하는 경우)는 발생 원인과 조정 수단이 근본적으로 달라, 두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논의하면 해결책도 뒤섞이게 된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외에서 이미 낸 세액을 국내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법적 이중과세를 완화하는 대표적 국내 제도이며, 공제 한도가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국내세액을 넘지 않도록 제한되므로 외국세액이 아무리 많아도 전액이 공제되지는 않는다.
주의할 점
국제거래에서의 이중과세는 조세조약을 통해, 법인·주주 간 이중과세는 배당세액공제 등 국내제도를 통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완화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이중과세 완화 제도를 적용받으려면 외국에서 실제로 세금을 납부했다는 사실과 그 세목이 우리 세법상 소득세·법인세에 상응하는 세금인지를 함께 입증해야 하므로, 단순히 해외에서 세금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