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 (Tax Treaty)

회계학
한 줄 정의: 국가 간 이중과세 방지와 조세회피 방지를 목적으로 체결하는 양자 간 협약으로, 과세권의 배분과 원천지국·거주지국의 과세방식을 규정한다.

쉽게 풀면

두 나라가 서로 세금을 이중으로 매기지 않도록, 그리고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해 맺는 국가 간 약속.

왜 중요한가

국경을 넘나드는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동일한 소득에 대해 거주지국과 원천지국이 모두 과세권을 주장하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는데, 조세조약은 국가 간 과세권을 사전에 배분해 이를 방지하고 국제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조세조약이 없는 국가와의 거래에서는 이중과세를 조정할 근거가 국내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에 국한되어, 조약 체결국과의 거래보다 국제거래의 세부담이 더 커지는 경우가 흔하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조세조약은 원천지국 과세권을 제한하고 거주지국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소득면제 방식을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규정을 포함한다.

조세조약이 어느 나라가 먼저 세금을 매길 권리가 있는지 정리하고, 이미 낸 세금을 다른 나라에서 다시 안 걷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설명이다.

두 국가 간 조세조약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권 제한 조항의 적용 사례를 분석하였다.

조세조약이 실제 소득 유형별 과세권 배분에 적용되는 방식을 보여준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조세조약은 국가 간 개별 협상으로 체결되므로 조약의 내용(원천지국 과세 제한 세율, 고정사업장 정의 등)이 상대국마다 다르며, 국내세법과 조약이 충돌할 때는 일반적으로 조약이 우선 적용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조세조약은 OECD 모델조세조약이나 UN 모델조세조약을 기본 틀로 삼아 개별 국가 간 협상을 통해 세부 조항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체결되며, 고정사업장의 정의나 배당·이자·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 같은 핵심 조항은 조약마다 다르게 규정될 수 있다. 다자간협약(MLI)의 등장으로 여러 나라가 개별 조약을 일일이 개정하지 않고도 조세조약 남용 방지 조항을 한꺼번에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도 최근 국제조세의 중요한 변화다. 조세조약은 이자·배당·사용료 소득에 대해 원천지국이 부과할 수 있는 세율의 상한을 정해두는 제한세율 조항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조약 상대국과의 거래에서는 국내법상 원천징수세율보다 낮은 제한세율이 우선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조세조약은 형식적으로 조약 혜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조세회피가 주된 목적인 거래에는 혜택을 부인하는 주요목적기준(PPT) 같은 남용방지 조항을 포함하는 추세다.

주의할 점

조세조약은 국내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귀속자 원칙 등 제한규정이 함께 적용될 수 있다. 조세조약상 혜택을 받으려면 거주지증명서 제출 등 절차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조약 적용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서류를 갖추지 못하면 국내법상 세율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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