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외국법인세제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CFC) Rule)
한 줄 정의: 조세피난처 등 저세율국가에 소재한 특정외국법인이 배당을 하지 않고 유보한 소득을 내국인 주주가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국제조세 제도.
쉽게 풀면
세금이 아주 낮은 나라에 회사를 세워 이익을 쌓아두고 배당을 안 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이익을 배당받은 것처럼 간주해서 과세하는 제도.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특정외국법인세제(CFC 세제)는 국외 유보소득에 대한 과세이연을 방지함으로써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소득이전 및 과세회피를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저세율국에 이익을 유보시켜 과세를 무한정 늦추는 전략을 막기 위해, 실제 배당 여부와 관계없이 간주배당으로 과세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설명한 문장이다.
주의할 점
특정외국법인세제는 실효세율이 일정 기준 이하인 국가에 소재한 법인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적용대상 판단을 위한 실효세율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