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외국법인세제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CFC) Rule)
쉽게 풀면
세금이 아주 낮은 나라에 회사를 세워 이익을 쌓아두고 배당을 안 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이익을 배당받은 것처럼 간주해서 과세하는 제도.
왜 중요한가
저세율국에 자회사를 세워 이익을 유보하고 본국 과세를 무기한 미루는 것을 막기 위해, 자회사의 유보소득을 배당 전이라도 모회사 소득에 합산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국제조세 연구에서 CFC 규정의 강도는 다국적기업의 소득 이전 행태를 설명하는 주요 제도 변수입니다.
핵심 정리
- 문제는 과세이연입니다. 저세율국의 자회사에 소득을 쌓아 두고 배당하지 않으면, 본국에서는 소득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 CFC 규정(우리 법에서는 특정외국법인세제)은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실제 배당이 없어도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내국인 주주의 소득에 합산해 과세합니다.
- 적용 요건은 크게 세 가지 덩어리로 설계됩니다. 내국인이 지배하는 외국법인일 것, 실효세율이 낮은 나라에 있을 것, 그리고 실질적 사업활동을 하는 법인에는 예외를 둘 것입니다. 구체적인 기준 숫자는 나라와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 OECD의 BEPS 행동계획 3(2015)은 CFC 규정의 설계를 정의, 면제와 임계 요건, 소득의 정의, 소득 계산, 소득 귀속, 이중과세 방지의 여섯 구성 요소로 나누어 권고했습니다.
- 이 제도의 원형은 미국의 서브파트 F(1962)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시로 보기
내국법인 A가 저세율국 자회사 B의 지분 60%를 보유하고, B가 이번 해 배당 가능한 소득 200을 배당하지 않고 유보했다고 가정합니다(가상의 예).
- B가 CFC 요건을 충족하면, A의 소득에 합산되는 금액은 유보소득에 지분율을 곱한 200 × 60% = 120입니다.
- A는 이 120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 대상에 포함합니다.
- 나중에 B가 실제로 배당할 때는 이미 합산과세된 소득이 다시 과세되지 않도록 조정합니다(이중과세 방지).
B가 실질적인 사업설비와 인력을 갖추고 능동적으로 사업을 하는 법인이라면 예외 요건에 따라 합산과세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오해
| 오해 | 바로잡기 |
|---|---|
| 저세율국에 자회사가 있으면 무조건 합산과세된다. | 실효세율 기준과 실질적 사업활동 예외 등 요건을 모두 따져야 하며, 법인 소재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
| 배당을 하면 CFC 과세가 적용된다. | CFC 과세 대상은 유보된 소득입니다. 실제로 배당하면 일반적인 배당 과세로 다룹니다. |
| CFC 규정은 이전가격 과세와 같은 것이다. | 이전가격은 특수관계 거래의 가격을 조정하고, CFC는 해외 자회사에 남은 소득을 합산합니다. 막으려는 방식이 다릅니다. |
| 합산과세와 실제 배당 과세로 같은 소득이 두 번 과세된다. | 대부분의 제도는 이미 합산된 소득의 실제 배당에는 다시 과세하지 않는 조정 장치를 둡니다. |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실제 논문에서
이 용어를 직접 쓴 국내 논문 문장을 아직 수집하지 못했습니다. 수집되는 대로 출처와 함께 싣겠습니다.
예시 문장
아래는 용어의 쓰임을 보여 주려고 만든 예시로, 실제 논문에서 가져온 문장이 아닙니다.
저세율국에 이익을 유보시켜 과세를 무한정 늦추는 전략을 막기 위해, 실제 배당 여부와 관계없이 간주배당으로 과세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설명한 문장이다.
다국적기업들이 세율이 낮은 나라에 세운 자회사에 이익을 쌓아두는 방식으로 본국 과세를 피하는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각국 신고 자료를 이용해 가늠해 보았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적용 대상이 되는 저세율 기준, 실질적 사업활동 예외, 합산 소득 범위는 국가마다 달라 같은 구조라도 결과가 다르며, 최근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으로 CFC 규정과의 적용 순서가 새 쟁점이 되었습니다.
회계에서는 CFC 과세로 인한 법인세 부담을 예상하여 이연법인세를 인식할지 여부가 해외 자회사 유보이익 관련 판단과 얽힙니다.
CFC 세제는 대상 자회사가 실질적인 사업설비와 인력을 갖추고 능동적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하는 실질적 사업활동 예외를 두는 경우가 많아, 단순히 저세율국에 소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자회사가 합산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주의할 점
특정외국법인세제는 실효세율이 일정 기준 이하인 국가에 소재한 법인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적용대상 판단을 위한 실효세율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CFC 세제에 따라 간주배당으로 합산과세된 소득이 실제로 배당될 때 다시 과세되면 이중과세가 되므로, 대부분의 제도는 이미 합산과세된 소득에 대해서는 실제 배당 시 재차 과세하지 않도록 조정 장치를 둔다.
헷갈리기 쉬운 용어
| 용어 | 무엇을 다루나 | 과세 방식 |
|---|---|---|
| CFC 규정(특정외국법인세제) | 해외 자회사에 유보된 소득 | 배당하지 않아도 배당한 것으로 보아 합산 |
| 조세피난처 | 세율이 매우 낮거나 정보 교환이 제한된 관할 | (자체가 과세 방식은 아니며, CFC 같은 규정의 판단 요소) |
| 이전가격 | 특수관계자 간 거래 가격 | 독립기업 간 가격으로 조정 |
| 글로벌최저한세(필라2) | 그룹의 국가별 실효세율이 최저 수준(일반적으로 15%)에 미달하는 경우 | 차액을 보충세로 과세 |
CFC 규정과 글로벌최저한세가 같은 소득에 겹칠 때 적용 순서를 어떻게 정하는지가 새 쟁점으로 다뤄집니다.
참고 문헌
- OECD (2015). Designing Effective Controlled Foreign Company Rules, Action 3 – 2015 Final Report. OECD Publishing.
- OECD (2021). Tax Challenges Arising from the Digitalisation of the Economy – Global Anti-Base Erosion Model Rules (Pillar Two). OECD Publishing.
- Arnold, B. J. (2019). International Tax Primer (4th ed.). Wolters Klu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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