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자본세제 (Thin Capitalization Rule)
한 줄 정의: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자기자본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여 차입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를 배당으로 간주하여 손금불산입하는 국제조세 제도.
쉽게 풀면
외국 모회사에서 돈을 빌리는 형식으로 이자를 손금으로 처리해 세금을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해, 자기자본에 비해 빚이 너무 많으면 그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 안 해주는 제도.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과소자본세제는 부채를 통한 자금조달이 배당보다 세제상 유리하다는 점을 이용해 국외지배주주가 출자 대신 대여 형식으로 이익을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자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배당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세제상 차이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의 도입 배경을 설명한 문장이다.
주의할 점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는 차입금 대 자기자본 비율의 기준배수는 업종(예: 금융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