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가격세제 (Transfer Pricing Taxation)
쉽게 풀면
다른 나라에 있는 계열사와 거래할 때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해서 세금을 덜 내려는 것을 막기 위한 세금 제도.
왜 중요한가
다국적기업이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격을 조작해 세율이 낮은 국가로 이익을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전가격세제는 독립기업 간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소득을 재산정하도록 규정하며 국제조세 분야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슈 중 하나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여러 방법을 제시하고, 실제 거래가격이 이 정상가격과 다를 경우 그 차이만큼을 세무상 소득에 반영해 과세한다는 절차를 설명한 문장이다.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 간 거래가격을 독립된 거래 기준으로 재산정해 과세하는 절차를 설명한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정상가격 산정방법(비교가능제3자가격법, 원가가산법, 거래순이익률법 등)의 선택과 비교대상거래 설정에 상당한 판단이 개입되어 과세당국과 기업 간 견해차가 자주 발생하며, 이 때문에 사전승인제도(APA)와 같은 분쟁 예방 절차가 함께 운영됩니다.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전통적 거래방법(비교가능제3자가격법, 재판매가격법, 원가가산법)과 거래이익방법(거래순이익률법, 이익분할법)으로 나뉘며, 비교대상 거래를 구하기 어려운 무형자산이나 그룹 시너지가 큰 거래일수록 거래이익방법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진다. 다국적기업은 국가별보고서(CbCR)와 통합기업보고서 제출 의무를 통해 계열사 간 소득 배분 현황을 과세당국에 공개하도록 요구받으며, 이는 이전가격 세무조사의 표적 선정 자료로 활용된다.
주의할 점
이전가격 과세는 상대국과의 이중과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상호합의절차(MAP)나 사전승인제도(APA)를 통해 조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전가격 조정으로 과세소득이 늘어나더라도 상대국에서 대응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동일 소득에 두 나라가 각각 과세하는 이중과세가 그대로 남을 수 있어, 상호합의절차를 통한 사후 조정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