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가격 (Transfer Pricing)
쉽게 풀면
한 사람이 오른쪽 주머니에서 왼쪽 주머니로 돈을 옮기면서 "가격"을 매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국적기업도 비슷합니다. 한국 자회사가 만든 부품을 아일랜드 자회사에 팔 때, 그 가격을 얼마로 매기느냐에 따라 어느 나라에서 이익이 잡히는지가 달라집니다. 세율이 낮은 나라에서 이익이 많이 나도록 내부 거래 가격을 조정하면, 실제로는 같은 회사인데도 세금을 훨씬 적게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 세무당국은 "제3자끼리 거래했다면 매겼을 가격(독립기업원칙, arm's length principle)"과 비교해 이 내부 가격이 적정한지를 감시합니다.
왜 중요한가
이전가격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와 각국 세수 확보 문제가 직결되어 있어, 국제조세·재정학 분야에서 정책적 함의가 큰 주제로 다뤄집니다. 각국 정부가 세원 잠식과 이익 이전(BEPS)에 대응하는 규제를 강화하면서, 이전가격 관행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는 조세 정책 설계의 근거자료로도 활용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문장은 기업이 각국 자회사 간 거래 가격을 조작해, 세금이 낮은 나라에 장부상 이익이 더 많이 쌓이도록 만든다는 실증 분석 결과를 요약한 것입니다.
특허나 상표권 같은 무형자산 거래에서 이전가격이 어떻게 이익 이전 수단으로 쓰이는지를 다룬 연구를 설명한 문장입니다.
이전가격 관련 규제 변화가 기업 행태에 미친 영향을 정책 평가 관점에서 분석한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이전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재판매가격법, 원가가산법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유사한 독립기업 간 거래의 이익률을 비교하는 거래순이익률법도 널리 쓰입니다. OECD는 이전가격 지침을 통해 독립기업원칙을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각국은 이를 바탕으로 자국 세법에 이전가격 규정을 반영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주의할 점
이전가격 조정 자체가 곧바로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독립기업원칙에서 크게 벗어난 "비정상적인" 가격 책정으로, 이는 사실상 관세와 비관세장벽과는 다른 방식으로 국가 간 자원 배분을 왜곡하는 조세회피 수단으로 다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