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신고 (Tax Return Filing)
한 줄 정의: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절차로, 우리나라 법인세와 소득세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쉽게 풀면
세금을 낼 사람이 스스로 얼마를 내야 하는지 계산해서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신고납세제도 하에서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해 원칙적으로 세액이 확정되며, 과세관청은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해 경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 세금제도가 원칙적으로 납세자 스스로의 신고로 세금이 확정되는 방식이며, 과세관청의 개입은 예외적인 경우에 국한된다는 점을 설명한 문장이다.
주의할 점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며, 신고를 하더라도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별도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