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불성실가산세 (Interest on Tax Underpayment)
한 줄 정의: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미납기간에 비례하여 일정 이자율로 계산해 부과하는 가산세.
쉽게 풀면
세금을 늦게 내면 늦은 기간만큼 이자처럼 붙는 가산세.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세액에 미납일수와 국세기본법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되므로, 사실상 체납에 대한 지연이자의 성격을 가진다.
이 가산세가 벌칙이라기보다는 늦게 낸 세금에 대한 이자 성격으로 계산되는 방식임을 설명한 문장이다.
주의할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체납기간이 길어질수록 누적되어 커지므로, 세액에 다툼이 있더라도 우선 납부한 뒤 불복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