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보험 (Cyber Insurance)

보험·계리학
한 줄 정의: 해킹, 정보유출, 랜섬웨어 등 사이버 공격이나 정보보안 사고로 인해 기업이 입는 손해와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손해보험 상품이다.

쉽게 풀면

회사가 해킹을 당하거나 고객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발생하는 손해와 배상금, 복구비용 등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왜 중요한가

랜섬웨어와 대규모 정보유출이 기업 존속을 위협하는 위험으로 부상하면서, 사이버보험은 손해보험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종목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연구에서는 과거 데이터가 짧고 위협이 계속 변하는 위험을 어떻게 요율화하는지, 그리고 보험이 기업의 보안 투자 유인을 높이는지 낮추는지가 핵심 질문입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시스템 마비로 인한 손해 규모가 커지고 있어, 사이버보험은 전통적인 재산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만으로는 담보하기 어려운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보완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Böhme, R., & Schwartz, G. (2010). Modeling Cyber-Insurance: Towards a Unifying Framework. Workshop on the Economics of Information Security.

뵈메와 슈워츠는 사이버위험이 전통적 손해보험 위험과 달리 상관관계가 높고 정보비대칭이 극심하다는 특징을 지적하며, 사이버보험시장의 요율산정과 도덕적 해이 문제를 이론적으로 통합하는 분석틀을 제시했다.

"랜섬웨어 공격으로 시스템이 마비된 기업은 사이버보험을 통해 복구 비용과 고객 정보유출에 따른 배상 비용의 상당 부분을 보전받았다."

사이버보험이 해킹·유출 사고로 발생한 직접 손해와 배상책임을 함께 보상하는 상품임을 보여주는 서술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사이버 위험은 하나의 취약점이 전 세계 기업에 동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역 분산이 통하지 않는 대재해위험 성격을 띠며, 이것이 인수 한도와 재보험 확보를 어렵게 합니다. 국가 배후 공격을 전쟁 면책으로 볼지가 대형 분쟁의 쟁점이 되었고, 약관 문언이 시장마다 다릅니다. 랜섬 지급을 보상하는 것이 공격자에게 자금을 공급한다는 비판이 있어 일부 국가에서는 규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사이버보험은 해킹이나 랜섬웨어로 인한 데이터 복구·시스템 복구비용과 영업중단 손실 같은 피보험자 자신의 손해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제3자 배상책임 및 통지비용, 사고 조사·법률자문 비용을 함께 담보하는 신종 보험으로, 자기손해와 배상책임을 결합한 구조가 특징입니다.

주의할 점

사이버위험은 동시다발적으로 다수의 계약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관위험의 성격이 강해, 전통적인 대수의 법칙에 기반한 요율산정이 다른 손해보험 종목보다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개념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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