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험 (Casualty Insurance)

보험·계리학
한 줄 정의: 배상책임, 절도, 유리파손 등 재산의 직접적인 물적 손해 이외의 다양한 사고성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 분야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이다.

쉽게 풀면

불이나 파손처럼 물건 자체의 손해가 아니라, 남에게 손해를 끼쳐서 배상해야 하거나 도난을 당하는 등 여러 사고성 위험을 보상하는 보험을 묶어 부르는 말이다.

왜 중요한가

재물의 직접 손해를 다루는 재물보험과 구별하여 배상책임, 상해, 절도 등 사고성 손해를 묶는 분류는 미국식 손해보험 업계에서 인허가, 통계 집계, 요율 규제의 기본 단위로 쓰입니다. 손해준비금 연구에서도 재물 종목과 재해 종목은 진전 속도가 크게 달라 별도로 모형화합니다. 특종보험은 사회와 산업이 변화하며 새롭게 생겨나는 위험을 신속하게 담보 상품으로 흡수하는 역할을 하여, 전통적인 화재보험이나 해상보험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위험 공백을 메웁니다. 특종보험이 폭넓게 발달해 있어야 기업이나 개인이 화재나 자동차 사고 외의 다양한 배상책임 위험, 신종 위험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Rejda, G. E. (2011). Principles of Risk Management and Insurance. Pearson.

레자는 캐주얼티보험이 전통적으로 배상책임보험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며, 재산보험과 함께 손해보험업의 양대 축을 이루는 보험분류 체계임을 미국 보험시장의 사례를 통해 설명했다.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과 절도 손해를 함께 보상하는 상품이 손해보험 중 캐주얼티보험으로 분류되었다."

물적 손해 이외의 다양한 사고성 손해를 포괄한다는 정의를 보여 줍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재해보험이라는 번역어는 자연재해와 혼동되기 쉽지만, 여기서는 물적 손해 이외의 사고성 손해 전반을 가리키는 분류 개념입니다. 배상책임처럼 청구 제기와 확정까지 수년이 걸리는 장기 종목이 많아 IBNR 비중이 크고 준비금 불확실성이 재물보험보다 높습니다. 국가별 분류 체계가 달라 한 나라의 재해보험 통계를 다른 나라의 손해보험 종목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특종보험은 배상책임보험, 상해보험, 도난보험처럼 화재보험이나 해상보험 같은 전통적 보험 분류에 속하지 않는 다양한 위험을 폭넓게 아우르는 손해보험의 한 범주로, 새로운 형태의 위험이 등장할 때마다 그 담보 영역이 계속 확장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

캐주얼티보험이라는 용어는 국가와 시장 관행에 따라 포함되는 종목의 범위가 다르게 사용되므로, 재산보험과의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개념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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