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재해보상보험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한 줄 정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부상, 질병, 장해, 사망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의 무과실책임에 기초하여 보상을 제공하는 사회보험 성격의 보험제도이다.
쉽게 풀면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이 생긴 근로자에게, 회사의 잘못 여부와 상관없이 치료비와 보상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Fishback, P. V., & Kantor, S. E. (2000). A Prelude to the Welfare State: The Origins of Workers' Compensa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피시백과 캔터는 근로자재해보상제도가 근로자의 과실 유무를 따지는 불법행위 소송체계를 대체하며 등장한 배경을 분석하고, 이 제도가 무과실책임 원칙에 기초한 초기 사회보험의 원형임을 보였다.
주의할 점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은 원칙적으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보상이 이루어지며,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사고까지 보상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