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Surety Bond)

보험·계리학
한 줄 정의: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나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채권자가 입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정하는 보험으로, 보증과 보험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특수한 상품이다.

쉽게 풀면

어떤 사람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험회사가 대신 배상해주고 나중에 그 사람에게 구상하는 보험이다. 일종의 보증서 역할을 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Outreville, J. F. (1998). Theory and Practice of Insurance. Kluwer Academic Publishers.

아웃레빌은 보증보험이 형식상 보험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주채무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는 보증계약의 성격을 지니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후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손해보험과 구별됨을 설명했다.

주의할 점

보증보험은 보험금 지급 후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인정되므로, 계약자의 채무불이행이 궁극적으로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에 대한 지급책임만 보험자가 대신 이행하는 구조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관련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