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대위 (Principle of Subrogation)

보험·계리학
한 줄 정의: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그 지급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권리를 법률상 취득하는 제도이다.

쉽게 풀면

내 차를 다른 사람이 박아서 보험회사가 수리비를 대신 내줬다면, 이제는 보험회사가 그 가해자에게 대신 돈을 받아낼 권리를 가지게 된다. 피해자가 이중으로 이득을 보지 않도록 하는 장치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Yorkshire Insurance Co Ltd v Nisbet Shipping Co Ltd (1962). English High Court.

이 판례는 보험자대위가 피보험자의 이중이득을 방지하고 손해의 궁극적 책임을 실제 가해자에게 귀속시키기 위한 형평법상의 원리에서 비롯됨을 확인하며 대위권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했다.

주의할 점

대위권은 보험자가 실제로 보험금을 지급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며, 인보험에서는 원칙적으로 대위가 인정되지 않고 상해보험 등 일부 손해보상적 성격의 계약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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