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득금지의 원칙 (Principle of Indemnity)

보험·계리학
한 줄 정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지급이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보험을 통한 부당한 이득 취득을 방지하기 위한 손해보험의 핵심 기본원리이다.

쉽게 풀면

보험은 손해를 메워주는 것이지 돈을 벌게 해주는 수단이 아니다. 그래서 손해본 만큼만 보상해주고, 그 이상을 받아서 이득을 보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Castellain v Preston (1883). English Court of Appeal.

이 판례는 보험계약이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계약일 뿐 이득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이후 대위와 중복보험 분담 등 손해보험의 여러 파생 원칙이 이 이득금지원칙에서 도출되었다.

주의할 점

정액으로 지급되는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의 정액급부 부분은 실제 손해액과 무관하게 계약상 정해진 금액이 지급되므로 이득금지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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