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보험 분담의 원칙 (Principle of Contribution)

보험·계리학
한 줄 정의: 동일한 보험목적과 위험에 대해 여러 보험자와 중복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각 보험자가 자신이 인수한 비율에 따라 손해액을 분담하여 지급하는 원칙이다.

쉽게 풀면

같은 집에 화재보험을 두 회사에 가입했다면, 불이 났을 때 두 회사가 각자 정해진 비율만큼 나누어서 보험금을 낸다. 계약자가 두 곳에서 각각 전액을 받아 이득을 보는 일은 없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North British and Mercantile Insurance Co v Liverpool and London and Globe Insurance Co (1877). English Court of Appeal.

이 판례는 여러 보험자가 동일한 위험을 중복으로 담보할 때 각 보험자의 책임 비율을 산정하는 분담 방식을 확립하여 이득금지원칙을 중복보험 상황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법리를 제공했다.

주의할 점

분담의 원칙은 손해보험의 실손보상 성격에서 비롯되므로, 정액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의 정액급부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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