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보험 (Coinsurance)
쉽게 풀면
한 계약을 여러 보험회사가 나눠서 함께 인수하는 방식을 말하기도 하고, 손해가 났을 때 계약자가 일정 비율을 스스로 부담하도록 정한 조항을 뜻하기도 한다.
왜 중요한가
대형 물건을 한 보험자가 모두 인수하기 어려울 때 여러 회사가 비율을 나눠 인수하는 공동보험은 항공·선박·대형 공장 보험의 기본 구조이며, 각 보험자는 자기 비율에 대해서만 책임지므로 파산 위험이 분산됩니다. 계약자가 손해의 일정 비율을 부담하는 정률 공동부담 의미의 공동보험은 건강보험에서 도덕적 해이를 억제하는 장치로 널리 연구됩니다. 정률 공동부담 형태의 공동보험은 자기부담금과 함께 적용되어 계약자의 실제 부담을 정액과 정률 조합으로 설계함으로써, 소액 손해와 고액 손해에 대한 유인 구조를 동시에 조정하는 수단으로 쓰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애로우는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계약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공동보험 조항이 완전보험에 비해 도덕적 해이로 인한 과다 의료이용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후생경제학적으로 분석했다.
보험자 간 위험 분담 의미의 공동보험이 실제 대형 계약에서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같은 용어가 '보험자 간 위험 분담'과 '계약자의 손해 일부 부담'이라는 전혀 다른 두 뜻으로 쓰이므로 문맥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자 간 공동보험은 간사회사가 계약을 대표하지만 각 회사의 책임은 연대가 아니라 분할이 원칙이어서, 한 회사가 지급불능이 되어도 다른 회사가 대신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자 부담 비율이 있는 건강보험에서는 자기부담금과의 조합이 실제 부담을 결정합니다. 미국의 재물보험 실무에서는 공동보험조항이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가액의 일정 비율, 흔히 8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비례감액하는 방식으로 쓰여, 앞서 다룬 비례보상조항과 사실상 같은 기능을 하는 별도의 명칭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주의할 점
공동보험은 여러 보험자가 위험을 나누어 인수하는 방식과, 계약자가 손해의 일부를 자기부담으로 지는 조항이라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므로 문맥에 따른 구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