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보험 (Coinsurance)
한 줄 정의: 동일한 보험목적물에 대해 여러 보험자가 각자 정해진 비율만큼 위험을 공동으로 인수하는 방식이나,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계약자가 자기부담으로 지는 조항을 의미한다.
쉽게 풀면
한 계약을 여러 보험회사가 나눠서 함께 인수하는 방식을 말하기도 하고, 손해가 났을 때 계약자가 일정 비율을 스스로 부담하도록 정한 조항을 뜻하기도 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Arrow, K. J. (1963). Uncertainty and the Welfare Economics of Medical Care. American Economic Review.
애로우는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계약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공동보험 조항이 완전보험에 비해 도덕적 해이로 인한 과다 의료이용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후생경제학적으로 분석했다.
주의할 점
공동보험은 여러 보험자가 위험을 나누어 인수하는 방식과, 계약자가 손해의 일부를 자기부담으로 지는 조항이라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므로 문맥에 따른 구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