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Insurance Contract Law)

보험·계리학
한 줄 정의: 보험계약의 성립, 효력,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계약 해석 등을 규율하는 법 영역으로, 최대선의의 원칙 등 보험 특유의 법리를 포함하는 특별 계약법 분야이다.

쉽게 풀면

보험계약을 맺을 때 지켜야 할 규칙들을 정한 법이다. 계약자가 알려야 할 의무, 보험회사가 설명해야 할 의무 등 보험만의 특별한 법적 원칙들을 담고 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Clarke, M. (2009). The Law of Insurance Contracts. Informa Law.

클라크는 보험계약이 일반 민사계약과 달리 정보비대칭과 신뢰관계가 강조되는 특성을 가지므로, 최대선의의 원칙과 고지의무처럼 보험에 특화된 법리가 발전해 왔음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주의할 점

보험계약법은 국가마다 강행규정의 범위와 계약자 보호 수준이 상이하므로, 특정 국가의 법리를 다른 법체계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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