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선의의 원칙 (Utmost Good Faith)
한 줄 정의: 보험계약의 양 당사자가 계약 체결과 이행 과정에서 통상의 계약보다 높은 수준의 정직성과 정보 제공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보험계약법의 기본 원칙이다.
쉽게 풀면
보험은 서로 모르는 정보가 많은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자는 자신의 위험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고 보험자도 약관 내용을 정직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Carter v Boehm (1766). English Court of King's Bench.
맨스필드 판사는 해상보험 사건에서 보험계약이 정보 비대칭이 큰 계약이므로 당사자가 알고 있는 중요 사실을 상대방에게 성실히 알려야 한다는 최대선의의 원칙을 최초로 확립하였다.
주의할 점
최대선의의 원칙은 계약자의 고지의무뿐 아니라 보험자의 설명의무도 포함하는 쌍방적 원칙이므로, 계약자에게만 적용되는 의무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