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선의의 원칙 (Utmost Good Faith)

보험·계리학
한 줄 정의: 보험계약의 양 당사자가 계약 체결과 이행 과정에서 통상의 계약보다 높은 수준의 정직성과 정보 제공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보험계약법의 기본 원칙이다.

쉽게 풀면

보험은 서로 모르는 정보가 많은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자는 자신의 위험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고 보험자도 약관 내용을 정직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왜 중요한가

보험자는 계약자의 위험 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어렵고 계약자는 보험 상품의 세부 조건을 완전히 알기 어려운 정보 비대칭 상황이므로, 양 당사자에게 통상적 계약보다 높은 정직성과 정보 제공 의무를 요구하는 이 원칙은 보험계약 전체를 지탱하는 신뢰의 기초가 됩니다. 보험거래는 계약자의 건강상태나 위험 노출 정도를 보험자가 사전에 완전히 파악하기 어려운 정보 비대칭 구조이므로, 신의성실에 기반한 정직한 정보 제공이 없으면 보험료 산정과 위험 인수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Carter v Boehm (1766). English Court of King's Bench.

맨스필드 판사는 해상보험 사건에서 보험계약이 정보 비대칭이 큰 계약이므로 당사자가 알고 있는 중요 사실을 상대방에게 성실히 알려야 한다는 최대선의의 원칙을 최초로 확립하였다.

"보험계약자가 계약 체결 시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최대선의원칙 위반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를 검토하였다."

보험계약 당사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정직성과 정보 제공 의무를 다룬 예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최대선의의 원칙은 계약자의 고지의무뿐 아니라 보험자의 설명의무와 신의성실한 보험금 지급 의무도 함께 포괄하는 쌍방향 원칙이며, 흔히 계약자에게만 적용되는 의무로 오해되기 쉽지만 실제로는 양측 모두에게 요구되는 원칙입니다. 최대선의의 원칙은 보험계약자가 청약 시 중요한 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고지의무와, 보험자가 약관 내용을 정확히 설명해야 하는 설명의무 양쪽 모두에 적용되며, 정보 비대칭이 큰 보험거래의 특성상 일반 매매계약보다 더 엄격한 신의성실 기준이 요구됩니다.

주의할 점

최대선의의 원칙은 계약자의 고지의무뿐 아니라 보험자의 설명의무도 포함하는 쌍방적 원칙이므로, 계약자에게만 적용되는 의무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고지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해서 보험자가 항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거나 보험자가 위반 사실을 알고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지가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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