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절감효과 (Corporate Tax Shield)
쉽게 풀면
이자비용이나 감가상각비처럼 세금 계산에서 빼주는 항목들 덕분에 회사가 실제로 내는 법인세가 줄어드는 효과를 통틀어 말한다. 예를 들어 부채 없이도 설비 감가상각만으로 상당한 절세효과를 이미 누리는 회사라면, 이자에 의한 추가 절세효과의 매력은 상대적으로 작아진다.
왜 중요한가
법인세 절세효과는 이자비용이 과세소득에서 공제되어 부채를 쓰는 기업의 세후 현금흐름이 늘어나는 것으로, 자본구조가 기업가치에 영향을 준다는 논리의 가장 오래된 근거입니다. 트레이드오프 이론에서 파산비용과 맞서는 편익 항목이고, 조정현재가치법에서는 별도 항목으로 가치를 더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디안젤로와 마술리스는 이자비용에 의한 세금절감효과와 감가상각과 같은 비부채성 세금절감효과를 함께 고려하여, 두 효과가 기업의 최적부채수준 결정에 상호대체적으로 작용함을 이론적으로 보였다.
이 문장은 회사가 이미 손실을 많이 쌓아 두고 있으면, 이자를 많이 내도 어차피 세금 낼 돈 자체가 없어 절세 효과가 별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절세효과는 기업이 과세소득을 내고 있을 때만 실현되므로 적자 기업이나 감가상각 등 비부채성 절세효과가 큰 기업에는 가치가 작고, 이월결손금 제도 때문에 시차를 두고 실현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 단계 세율을 포함하면 밀러 모형처럼 순편익이 크게 줄 수 있어 법인세율만 보고 판단하면 과대평가하기 쉽습니다. 이자 공제 한도 규정은 관할마다 다르고 변경되므로 특정 세율을 전제한 결론은 그 관할·시기에 한정됩니다. 이자비용과 감가상각비 모두 손금으로 인정되어 법인세를 줄여주지만, 감가상각에 의한 절세는 부채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자에 의한 절세효과와 구분해서 다뤄야 한다.
주의할 점
법인세절감효과의 가치는 기업이 미래에 충분한 과세소득을 창출할 것이라는 전제에 의존하므로, 적자 기업이나 이월결손금이 큰 기업에서는 이 효과의 실질적 가치가 제한적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