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러모형 (Miller Model)

재무·금융학
한 줄 정의: 법인세뿐 아니라 채권자와 주주가 부담하는 개인소득세율의 차이까지 함께 고려하면, 법인세 차원의 부채 세금절감효과가 개인세 차원에서 상당 부분 상쇄되어 시장 전체적으로 균형부채비율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쉽게 풀면

회사 입장에서는 빚을 쓰면 세금이 줄지만, 채권자 개인이 이자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까지 감안하면 그 이점이 생각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론이다. 예를 들어 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가 배당소득세보다 높다면, 법인세 절감효과가 개인 세금 부담으로 상쇄될 수 있다.

왜 중요한가

MM이론의 부채효과가 개인소득세를 고려하면 상당 부분 상쇄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 왜 현실에서 기업들이 이론적 예측만큼 극단적으로 높은 부채비율을 채택하지 않는지를 설명하는 자본구조이론의 확장으로 다뤄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Miller, M. H. (1977). Debt and Taxes. Journal of Finance.

밀러는 법인세와 개인세를 동시에 고려한 균형모형을 통해, 시장 전체적으로는 세율이 서로 다른 투자자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세율의 증권을 선택하는 균형(고객효과)이 형성되며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자본구조가 다시 무관해질 수 있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국가별 법인세율과 개인의 이자소득세율·주식소득세율 조합을 반영해 밀러모형의 부채 이득을 추정한 연구는, 이자소득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법인세 절감효과가 크게 상쇄됨을 보였다."

이 문장은 채권자가 내는 이자소득세가 무거울수록 기업이 빚을 써서 얻는 세금상 이익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밀러모형은 시장 전체 균형에서의 부채비율 존재를 설명하지만, 개별 기업 수준에서 최적 부채비율이 얼마인지는 설명하지 못해 균형이론이나 자본조달순서이론 같은 다른 이론으로 보완되어야 합니다. 법인세뿐 아니라 채권자와 주주 각각이 부담하는 개인소득세율까지 함께 고려하면, 개인 차원의 세금이 법인세 절감효과를 상당 부분 상쇄해 자본구조가 다시 무관해질 수 있음을 보인 모형이다.

주의할 점

밀러모형은 개인세율이 투자자마다 다르다는 현실을 반영한 정교한 이론이지만, 여전히 파산비용이나 대리인비용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아 트레이드오프이론의 다른 축과는 별개로 이해해야 한다. 이 모형이 성립하려면 개인소득세율이 투자자마다 어떻게 분포하는지에 대한 가정이 필요한데, 현실에서 이를 정확히 추정하기 어려워 실무 적용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 모형이 성립하는 균형 상태에서는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최적 자본구조가 존재하지 않고, 시장 전체 차원에서만 최적 부채총량이 결정된다는 독특한 함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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