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법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사회복지학
한 줄 정의: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 지원, 권익옹호, 개인별 지원계획 등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사회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2014년 제정된 법률입니다.

쉽게 풀면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 등 발달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이들의 권리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정식 명칭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 지원 서비스와 후견제도 연계, 권익옹호기관 설치 근거를 제공하는 법률로, 발달장애인 대상 사례관리와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실무에서 근거 법령으로 인용됩니다. 발달장애인 부모나 가족 지원사업의 법적 토대이기도 합니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개인별지원계획 수립뿐 아니라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겪는 위기 상황에 대한 상담과 옹호 기능도 함께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 단순 서비스 연계 기관을 넘어 권익옹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발달장애인법 시행 이후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한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 문장은 이 법이 시행된 뒤, 발달장애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춘 지원 계획이 지원센터를 통해 얼마나,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살펴보았다는 뜻입니다.

"발달장애인법 시행 이후 성년후견 이용 지원 서비스를 받은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 관련 설문 점수를 시행 전후로 비교한 연구는 서비스 이용 후 점수가 유의하게 높아졌음을 보고했다."

이 법에 따라 만들어진 지원 서비스를 실제로 받은 발달장애인들이, 서비스를 받기 전보다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에 대한 자기 평가 점수가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한 결과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이 법이 강조하는 자기결정권 존중과 실제 현장에서의 후견인 중심 의사결정 관행 사이에는 간극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됩니다. 지원 대상과 서비스 범위가 지역별 예산과 인프라에 따라 편차가 크다는 점도 한계로 거론됩니다. 이 법이 강조하는 의사결정지원은 후견인이 본인을 대신해 결정하는 대리결정 모델과 달리, 당사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와 선택지를 조력하는 지원된 의사결정(supported decision-making) 모델에 가까워, 두 모델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이 법의 이념을 파악하는 핵심이 된다.

주의할 점

발달장애인법은 일반적인 장애인복지법의 특별법 성격을 가지므로, 발달장애가 아닌 다른 유형의 장애를 다룰 때는 이 법이 아니라 장애인복지법 등 일반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개념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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