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제도 (Personal Assistance Service for the Disabled)
한 줄 정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가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입니다.
쉽게 풀면
장애로 인해 씻기, 밥 먹기, 외출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활동지원사가 직접 방문해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도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탈시설화 흐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시간의 확대가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 지속 가능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문장은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을 때, 중증장애인이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자기 집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분석했다는 뜻입니다.
주의할 점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현금급여가 아니라 활동지원사의 시간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이므로, 소득보장 급여인 장애인연금·장애수당과는 급여 형태가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