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사회복지학
한 줄 정의: 장애인의 권리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장애인 등록과 복지 서비스를 규정한 한국의 기본 법률

쉽게 풀면

장애인복지법은 한국 장애인 복지의 기본이 되는 법입니다. 장애의 정의와 종류, 장애인 등록 절차,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복지 조치와 시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으로 처음 만들어졌고, 1989년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중요한가

대부분의 장애인 복지 서비스와 급여가 이 법의 장애인 등록을 출발점으로 삼기 때문에 장애인복지 연구의 기본 근거 법률입니다. 특히 2019년 장애등급제 개편 이후 장애 판정 방식과 서비스 지원 체계를 분석하는 연구에서 핵심적으로 인용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본 조사는 미등록 장애인의 생활 실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법적 등록을 기준으로 대상을 정하면 등록하지 않은 장애인이 빠진다는 점을 연구의 한계로 밝힌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이 법은 장애를 지체·뇌병변·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정신장애와 여러 내부기관 장애 등 15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2019년 7월부터는 1~6급의 장애등급 대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고, 서비스는 필요도 조사를 통해 따로 정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장애인의 차별 금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활동지원·연금 등은 개별 법률이 따로 규정하므로, 장애인복지법은 이들의 기본 틀을 제공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

장애인복지정책은 소득보장·고용·돌봄 등 장애인 복지를 위한 정책 전반을 가리키는 넓은 개념이고, 장애인복지법은 그중 법적 근거가 되는 특정 법률입니다. 또 2019년 이후 현행 제도를 설명하면서 '1급 장애인' 같은 폐지된 등급 표현을 쓰면 부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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