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Disability Grading System)

사회복지학
한 줄 정의: 장애의 정도를 1급부터 6급까지 등급으로 구분하여 복지서비스의 대상과 수준을 결정하던 제도로, 2019년 장애 정도에 따른 구분(심한 장애인/심하지 않은 장애인) 방식으로 개편되며 폐지되었습니다.

쉽게 풀면

예전에는 장애의 정도를 숫자로 매긴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이 개인의 실제 필요와 다르게 서비스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면서, 2019년부터는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라는 두 단계로 단순화하고 개인별 서비스지원종합조사를 함께 실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중요한가

과거 장애인복지법 체계에서 서비스 대상과 지원 수준을 결정하던 기준으로 사용되었으며, 폐지 배경과 이후 도입된 장애 정도 구분 방식과 비교하며 장애인복지정책의 변화를 설명할 때 다루어집니다. 등급제 폐지는 장애인을 숫자로 단순 분류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개별적 욕구 평가로 전환했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지만, 폐지 초기에는 평가 기준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함께 제기되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서비스지원종합조사 도입이 활동지원 급여량 산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문장은 등급제가 없어지고 새로운 조사 방식이 도입된 뒤, 실제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활동지원 시간이 어떻게 계산되고 달라졌는지를 분석했다는 뜻입니다.

"장애등급제 폐지 전후 동일 대상자의 서비스 이용량 변화를 비교하여 제도 개편의 실질적 영향을 검토하였다."

같은 사람을 놓고 등급제 시기와 폐지 이후를 비교해 실제 서비스량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본 연구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등급이라는 획일적 구분이 개인의 실제 필요와 기능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 때문에 폐지되었지만, 폐지 이후 서비스량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이 있었다는 점도 함께 언급됩니다.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도입된 서비스지원종합조사는 활동지원, 보조기기 등 서비스별로 별도의 조사도구를 사용해 필요도를 평가하도록 설계되어, 하나의 등급으로 여러 서비스의 지원량을 일괄 결정하던 과거 방식과 차이가 있다. 이 개편은 장애계의 오랜 요구였던 '등급이 아니라 필요에 따른 지원'이라는 원칙을 제도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주의할 점

장애등급제는 2019년에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으므로, 현재 시점의 장애인복지 대상 구분을 설명할 때는 등급제가 아니라 장애의 정도(심함/심하지 않음) 구분을 사용해야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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