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Disability Grading System)
한 줄 정의: 장애의 정도를 1급부터 6급까지 등급으로 구분하여 복지서비스의 대상과 수준을 결정하던 제도로, 2019년 장애 정도에 따른 구분(심한 장애인/심하지 않은 장애인) 방식으로 개편되며 폐지되었습니다.
쉽게 풀면
예전에는 장애의 정도를 숫자로 매긴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이 개인의 실제 필요와 다르게 서비스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면서, 2019년부터는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라는 두 단계로 단순화하고 개인별 서비스지원종합조사를 함께 실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서비스지원종합조사 도입이 활동지원 급여량 산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문장은 등급제가 없어지고 새로운 조사 방식이 도입된 뒤, 실제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활동지원 시간이 어떻게 계산되고 달라졌는지를 분석했다는 뜻입니다.
주의할 점
장애등급제는 2019년에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으므로, 현재 시점의 장애인복지 대상 구분을 설명할 때는 등급제가 아니라 장애의 정도(심함/심하지 않음) 구분을 사용해야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