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쉽게 풀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똑같이 인권을 누려야 한다는 원칙을 국제적으로 약속한 문서입니다. 2006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고, 한국은 2008년에 비준했습니다. 교육, 노동, 이동, 정치 참여,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사는 권리까지 폭넓게 다룹니다.
왜 중요한가
장애를 개인의 결함이 아니라 사회적 장벽과의 상호작용으로 보는 관점을 국제 규범으로 명시했기 때문에, 장애 관련 정책·실천 연구의 규범적 기준으로 인용됩니다. 한국 정부는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고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를 받는데, 이 권고가 탈시설·의사결정 지원 논의의 근거로 자주 등장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협약의 자립생활·지역사회 통합 조항이 시설 중심 서비스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쓰인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협약 제1조는 장애인을 장기적인 신체적·정신적·지적·감각적 손상이 여러 장벽과 상호작용하여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를 방해받는 사람으로 설명해, 사회적 모델의 관점을 반영합니다. 합리적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도 차별에 포함한다는 점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협약 이행은 당사국 보고와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심의로 점검되며, 개인이 위원회에 직접 진정할 수 있는 절차는 별도의 선택의정서로 규정됩니다. 법적 능력의 평등(제12조)은 후견 제도를 어떻게 바꿀지에 관한 논쟁을 불러왔습니다.
주의할 점
같은 유엔 인권협약이라도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8세 미만 아동의 권리를 다루고, 장애인권리협약은 연령과 무관하게 장애인의 권리를 다룹니다. 장애아동 연구에서는 두 협약이 함께 인용되는데, 조항 번호를 섞어 쓰지 않도록 어느 협약의 조항인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