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 (Mental Health Welfare Act)
쉽게 풀면
정신건강복지법의 정식 이름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2016년에 기존 정신보건법을 전부 고쳐 만들어졌고 2017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전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정신질환자의 입원·치료 절차,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정신건강전문요원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본인 의사에 반한 강제 입원의 요건과 절차를 크게 바꾼 법이어서, 정신질환자의 인권·탈원화·지역사회 정착을 다루는 연구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사회복지사 같은 인력·기관의 법적 근거도 이 법에 있어, 정신건강사회복지 논문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법 개정으로 강제 입원은 줄었지만, 퇴원한 사람을 받쳐 줄 지역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후속 과제를 짚은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개정의 큰 방향은 치료 중심에서 정신건강 증진과 복지 서비스까지 법의 범위를 넓힌 것, 그리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요건을 강화해 서로 다른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등 절차적 통제를 더한 것입니다. 입원이 적합했는지를 살피는 심사 절차도 보완되었습니다. 또 복지서비스 제공 대상인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좁게 정의해 복지 대상에서 빠지는 사람이 생긴다는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정신건강간호사·정신건강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됩니다.
주의할 점
지역사회정신보건은 병원 밖 지역사회에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보건학적 접근·개념이고, 정신건강복지법은 그런 서비스와 입원 절차 등을 규정한 구체적 법률입니다. 또 2017년 이후 현행 제도를 서술할 때 옛 이름인 '정신보건법'을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