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비용 (Monitoring Cost)
쉽게 풀면
일을 시킨 사람이 일하는 사람을 감시하고 관리하기 위해 쓰는 돈으로, 회계감사 비용이나 이사회 운영비 같은 것이 해당된다. 예를 들어 회계법인에 감사를 맡기거나 사외이사를 두어 경영진을 견제하는 데 드는 비용이 모두 감시비용에 해당한다.
왜 중요한가
이사회 운영이나 회계감사처럼 주주가 경영진을 통제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설명하는 대리인이론의 핵심 요소로, 기업지배구조 연구와 대리인비용을 정량화하는 실증연구에서 다뤄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젠센과 메클링은 위임자가 대리인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지출하는 감시비용을 대리인비용의 3대 구성요소 중 하나로 규정하고, 이것이 확증비용, 잔여손실과 함께 총 대리인비용을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이 문장은 경영진을 감독하는 데 드는 비용이 늘어나더라도 결국 회사 전체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감시비용은 확증비용과 함께 대리인비용을 줄이는 수단이지만, 감시활동 자체가 지나치게 강화되면 경영진의 정당한 재량권까지 위축시켜 오히려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균형의 문제가 있습니다. 회계감사, 이사회 운영, 성과평가 시스템처럼 대리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통제하기 위해 위임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으로, 감시가 강화될수록 대리인비용은 줄어들지만 감시 자체의 비용이 함께 늘어나는 상충관계가 존재한다.
주의할 점
감시비용을 과도하게 늘리면 대리인문제로 인한 손실은 줄일 수 있지만 감시 자체에 드는 비용이 그 절감분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최적 감시수준은 한계비용과 한계편익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감시를 지나치게 강화하면 경영진의 정당한 재량권까지 위축시켜 오히려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상장기업의 경우 회계감사나 공시 규제처럼 법적으로 강제되는 감시장치가 이미 상당 부분을 차지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추가 부담하는 감시비용과 구분해서 다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