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손실 (Residual Loss)

재무·금융학
한 줄 정의: 감시비용과 확증비용을 아무리 지출하더라도 대리인의 의사결정이 위임자의 이익을 완전히 극대화하는 수준과 여전히 차이가 남으로써 발생하는 가치손실로, 대리인비용의 세 번째 구성요소이다.

쉽게 풀면

아무리 감시하고 신뢰를 확인해도 완벽하게 없앨 수는 없는, 대리인이 최선을 다했을 때와 실제 행동 사이에 남는 손실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Jensen, M. C., & Meckling, W. H. (1976). Theory of the Firm: Managerial Behavior, Agency Costs and Ownership Structure.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젠센과 메클링은 감시비용과 확증비용을 아무리 늘려도 완전한 이해일치는 불가능하며 그 차이로 남는 잔여손실까지 포함해야 총 대리인비용이 완전하게 정의된다는 것을 명시했다.

주의할 점

잔여손실은 개념적으로는 명확하지만 위임자의 이익이 완전히 극대화된 반사실적 상황을 가정해야 측정 가능하므로, 실증적으로 직접 관찰하거나 계량화하기가 매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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