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약정 (Debt Covenant)
쉽게 풀면
돈을 빌려준 쪽은 빌린 회사가 무리하게 배당을 하거나 위험한 사업에 뛰어들어 돈을 못 갚게 되는 상황이 걱정됩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부채비율을 200퍼센트 아래로 유지할 것", "자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말 것" 같은 조건을 넣습니다. 이 조건을 어기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채권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에게는 감시 장치이고, 기업에게는 제약이자 더 낮은 금리를 받는 대가입니다.
왜 중요한가
부채의 대리인 비용, 특히 자산대체 문제와 과소투자 문제를 계약으로 완화하는 대표적 수단이라는 점에서 자본구조 이론의 핵심 소재입니다. 실증회계 연구에서는 기업이 약정 위반을 피하려고 회계처리를 조정한다는 가설의 검정 대상이 되며, 위반 전후 기업의 투자와 배당 변화를 분석하는 연구도 활발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약정 위반이 채권자에게 통제권을 넘겨 기업의 재무·투자 의사결정을 급격히 제약한다는 결과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약정은 재무비율 유지를 요구하는 적극적 조항과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소극적 조항으로 나뉩니다. 위반이 곧 부도를 뜻하지는 않고 대개 재협상으로 이어지지만, 이 과정에서 채권자의 통제권이 강해져 배당 축소와 투자 억제가 나타납니다. 약정 조항이 느슨한 이른바 코버넌트 라이트 대출의 비중 증가는 신용사이클 과열의 신호로 자주 논의됩니다. 약정에 쓰이는 회계수치는 계약 시점 기준을 고정하는 경우가 많아 회계기준 변경의 영향을 차단하기도 합니다.
주의할 점
채무불이행과 약정 위반은 다른 개념으로, 이자를 제때 냈어도 재무비율 조건을 못 맞추면 위반이 됩니다. 또 감채기금 조항이나 콜 조항 같은 상환 관련 조건과 달리, 약정은 기업의 경영 행위 자체를 제약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