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사회복지학
한 줄 정의: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쉽게 풀면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리거나 심하면 사망했을 때, 치료비와 생활비 등을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회사)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한다는 특징이 있으며, 근로자가 사업주의 과실을 직접 입증하지 않아도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업무상 재해로 부상·질병·사망한 근로자와 가족에게 요양급여·휴업급여 등을 지급하는 사회보험으로, 사용자의 무과실책임을 전제로 신속한 보상과 재해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범위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문장은 원래 산재보험 대상이 아니었던 특정 노동 형태의 종사자들까지 보호 대상을 넓힌 법 개정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검토했다는 뜻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보상이 이루어지는 무과실책임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된다.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제도의 특성을 보여주는 문장이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민사상 손해배상과 달리 근로자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업무관련성만 인정되면 급여가 지급되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취한다는 점이 일반 손해배상 청구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으로 1964년 7월 광업과 제조업의 상시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된 한국 최초의 사회보험이다. 이후 적용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2000년 7월부터 1인 이상 사업장으로 넓어졌다.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업종별 재해 위험에 따라 요율이 달리 정해지고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는 재해 발생 실적에 따라 요율을 조정하는 개별실적요율제도가 적용된다.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이면 보상하는 무과실 책임주의를 따르며, 급여 종류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가 있다. 2008년 7월부터 업무상 질병 판정을 위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통상적 경로의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노무제공자에 대한 적용 확대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주의할 점

산재보험은 사업주 전액 부담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부담하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과 재원 부담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개념 계통

상위 개념

분야 전체 개념 지도 보기 →

관련 용어